국세청의 2021년 토지 양도세율 표를 가져왔습니다.
LH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토지 투기 차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 70% 양도세 부과, 2년 미만 보유 토지 60% 양도세 부과 등의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대 30%까지 해주었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이제는 그만한다고 합니다. LH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보시지 않으시려면 토지 양도세율에 대한 공부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자료들을 참고한 토지 양도세율 표 등을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토지 양도세율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목차
- 2022년 1월 시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기본세율표
- 부동산(토지)에 대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세율
-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
- 2021년 6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세율 상세
2022년 1월 시행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토지 양도세율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들어갔으며 일시적인 투기수요를 잠재우고자 하는 방안을 넣었습니다. 원인은 LH 직원들의 일부 부도덕한 투기 행태 때문이 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토지 투기자들에게 불똥이 튄 모양입니다. 원인과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기 위해 개정방안이 어떻게 되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잘 정리된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년 미만은 40%→60%…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
세종시 기획재정부 전경.정부가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 1년 미만 보유 뒤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10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제공하던 특별공제도 없애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과 함께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며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주택·입주권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 보유 토지는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서 60%로 인상한다. 정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도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인사처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만이 하고 있는데, 대상이 확대돼 현재 23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 13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들은 소속 기관에 자체 등록해야 한다. 적발 대책으로는 부동산 거래분 석원을 신속히 출범하고,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부당이용행위 △시세조작행위 △허위계약신고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삼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부당 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3∼5배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보상비를 노리고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빼는 등 보상가액도 엄격하게 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엘에이치(LH) 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공직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일벌백계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 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 조처를 당장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소득세법의 토지 양도소득세율 개정안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 에서 70%로 올립니다.
- 2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40% 에서 60%로 올립니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립니다.
- 최대 30%까지 적용이 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합니다.
이후부터는 현행 토지 양도소득세율에 관해 정리를 차근차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세율표
토지 양도세율을 계산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세율표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세율표이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신의 세율표인 가장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기본세율표
의외로 누진공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누진공제는 내는 세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아닙니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나와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율은 과표구간에 따라 그대로 정해지고 거기에 누진공제만 빼면 됩니다.
부동산(토지)에 대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세율
다음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세율과 마찬가지로 세율의 변천사가 나와있는데요. 2021년 6월 1일 이후로 적용될 가장 오른쪽의 양도세율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양도세율 표
현재는 토지에 대하여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50%의 양도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경우 40%이고 그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아래의 다른 항목에서 따로 떼어 더욱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세율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있습니다.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 p와 40 or 50% 경합 시 큰 세액 적용)
-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첫 번째 주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1년 미만 양도세율은 최소 50%가 적용이 되고 그 이상 커질 수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안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기본세율처럼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오른쪽이 최신의 자료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세율표
2021년 6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세율 상세
마지막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의 '비사토세율'은 위의 비사업용 토지 세율의 구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상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지정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지역이 기본적으로 더 큰 세율을 내는 것으로 유도되고 있고요. 일반 토지 양도세율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이 1년 미만, 2년 미만인가에 따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일반지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50%입니다. 2년 미만 보유의 경우는 40%의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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