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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토지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2. 11. 30.

부동산 침체로 거래가 없어서 펑펑놀다가

어쩌다가 전.월세나 계약서를 쓰는 2022년도1년간의 힘든구간

그러다가 어제는 중계동 104번지 재개발지역내 토지거래를 하게되어

계약서 잘쓰고 법무사가 구청에 실거래가 신고도 한다고해서

서류다 넘겨주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왔네요 매수인이 오셔야겠다고.

다행이 매수인이 멀리 안가셔서 모시고 갔더니

올해부터는 (2022.2.28)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주택거래시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알고있던 터라

바꾼제도를 알지못해 저로서는 당황했읍니다

1억이상이거나 지분거래시는 금액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하며

다행이 입증 증비서류는 없이 서류작성만 하면된다고 하여

매수인에게 양해를 얻어서 진행하는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뀐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2. 2.28 이후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에 한하여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 및 이용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답니다.

* ‘서로 맞닿은(연접) 토지’란 신고 대상 토지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말한다.

* ‘해당 토지’란 거래 계약을 체결한 토지와 지번이 동일한 경우(지분 거래)를 말한다.

※ 제외 대상

①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 등인 경우

②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허가받은 경우 포함)

③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신고 유의 사항
① 토지를 거래하는지 또는 토지+건축물을 거래하는지 확인
② 토지 거래 지역 및 거래 금액 확인
*(수도권 ·광역시 · 세종시) 거래 금액 1억 원 이상(지분 거래 확인)
**(그 밖의 지역) 거래 금액 6억 원 이상
③ 서로 맞닿은 토지 취득 여부 및 거래 금액 확인
☞ 추가로 서로 맞닿은 토지를 거래하였는지 및 합산 금액 확인
* 계약 1년 이내의 추가 거래 여부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
** 서로 맞닿은 토지 여부는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토지 이음(http://www.eum.go.kr)의 도면 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자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①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 · 방문 제출 가능)

②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 서류와 함께 신고 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서명 또는 날인(법인인감) 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는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와 같이 제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동시 제출 방법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 후 별도 제출 방법

신고 필증 교부

신고 필증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와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 가능

☞ 가급적 동시 제출 권장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서식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1)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2. 4월 인천시 00구 00동 00번지 토지에 대해 2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자금 1억 5천만 원(예금액 5천만 원, 아버지 증여 5천만 원, 토지보상금 5천만 원)과 차입금 5천만 원(토지담보대출 5천만 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취득하려는 토지를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수도권 등에서 1억 원 이상 토지 거래에 해당

예시 2)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2. 3월 경북 울릉군 00군 00리 00번지 임야에 대해 7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자금 4억 원(예금액 3천만 원, 주식 처분대금 1억 원, 부동산 처분대금 2억 7천만 원)과 차입금 3억 원(토지담보대출 2억 원, 배우자에게 차용 1억 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취득하려는 토지에 침엽수 등을 심을 계획인 경우

※ 그 밖의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토지 거래에 해당

예시 3)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2. 6월 경기도 성남시 00동 00번지 임야의 지분 일부(1/2)에 대해 5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자금 3천만 원(예금액 2천만 원, 주식 처분대금 1천만 원), 차입금 2천만 원(친구에게 차용 2천만 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임야 그대로 이용하려는 경우

※ 수도권 등에서 토지 지분 거래(금액 무관)에 해당

예시 4)

매수인 A는 22. 5월 경기도 수원시 00구 100번지 토지에 대해 7천만 원(예금액 3천만 원, 어머니 증여 4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22. 11월 100번지와 서로 맞닿은 101번지에 대해 5천만 원(친구에게 차용 4천만 원, 주식 처분 대금 1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에 식당을 신축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총 거래금액 1억 2천만 원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 취득 시 거래 금액 합산

유의 사항
① 계약 체결 1년 이내 토지 거래 확인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확인
② 서로 맞닿은 토지 확인 ⇒ 정부 24 및 토지 이음 등을 통해 도면 확인
③ 합산 금액 확인 ⇒ 기존 거래 금액과 추가 거래 금액 확인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토지 자금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금조달 계획서나 증빙서류를 30일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작성자 팔구사줘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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