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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농지,사고 팔때,절차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1. 11. 4.

농지를 사고팔때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이상 농작물을 키우면 농지로 인정됩니다)

우선 사고 싶은 농지를 찜하시고

계약서를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을 잡는데요.

잔금일에

매도인은 ①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동사무소에서 본인발급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면 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에 기재하는것인데 매매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증명서인거죠)

②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포함) 1통

③ 등기권리증 (권리증이 없을때는 재발급은 안되고요

서면으로 대신하시면 되요 이때 비용5만원별도)

④인감도장

⑤신분증

매수인은 ① 주민등록초본 1통(계약시 계약서 주소지랑 일치해야 함)

②신분증

③도 장 (인감도장아닌 일반도장도 가능합니다)

④농지 자격취득자격증명원

농지 잔금일 등기시 농지 자격취득자격 증명원(줄여서 농취증이라함)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 안되는데요

농취증은 농지를 소유하는데 있어서 매수인이 농민인지,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자격이 있느지 여부를 심사해서

웬만하면 농민들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투기를 막으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주소관할지역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정부24시에 들어가서 접수

관할주소지 시.구.읍.면 방문하셔서

취득하고자하는 농지의 면적과 어떤 농사를 지을것인지 (예: 들깨, 고구마등등) 농업에 필요한 내용이 적힌

농업계획서(이때 세대별 합산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주말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취증발급이 가능)를 작성하여 농취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농지취득후 농취증발급 목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농지 처분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점을 정확히 알고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농지 취득 후 농업인의 혜택을 받아볼수 있는 농지원부가 있는데요

농업인이 직접 신청 합니다

1.1000㎡(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는자

2.농지에서 330㎡(100평)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는다

3.지목에 관계없이 (임야나 대지,전,답,과수원등)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지 3년이 경과한 농업인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경우 모두 신청가능

(농지소유자/ 실제 경작자/ 다년생재배자)

농지원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동사무소 산업개발부서에 방문하셔서 농지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농지소유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서,통장계좌번호,도장

경작자는 주민등록등본,재산세납세증명서,도장이 필요

농지원부로 농업인의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원부 신청후 2년 경과시 취등록세 50%감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면제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논, 밭 직불금 지원

-농업용 면제유 지원

-농기계 임대

-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감면

-자녀가 있는 경우 학비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입학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농협조합원 가입시 농협에서 다양한 지원

→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농업인에 대한 혜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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