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이드신 어머니분께서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요
한 필지에 2명이 공유지분으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있는데
무슨문제인지 몰라도 딸이 가보라고하셨다고 찾아오셔서
권리분석을 의뢰하시길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을 발급하여
살표보니 건물 등기부에 주의사항으로 중복등기라고 뜨네요
이런 물건 덥썩 매수하면 어쩌나..그래서 이중복등기의 수정을 마쳐야
팔수있다고 법무사를 통하여 등소나 아니면 법원에 가시라고 하여
안내해드렸읍니다.
또 얼마전에 매매된 토지와 건물에 30년이지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않아서 현재 소송중에있읍니다
법무사님께서 발견하여 알게된것인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해도 그 사실을
중개한 부동산들이 하나도 몰랐고 그냥 진행해온게
이제야 발견하여 말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도 권리관계나 하자가없다고 잔금일까지 알고있었음에
그냥 출발하여 매수인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저에게
찾아오겠지요,,에구 무서워라...
등기열람시 결제까지 다하고 나서 인쇄 출력하려고할 때
출력 밑에 요약이라고 체크 박스가있 어요
요거 체크해서 발급받으면 리스크 발견 할수있으니 참조 하세요..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건데.,,ㅋㅋㅋ
재개발지역 하자 미발견시 팔기에 급급한 부동산 만나면 소송까지 가는
골치아픈일 격기전에 아줌마 중개인들 아저씨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쯩없이 수수료에만 집착하시고 하기에
재개발 중개에 지식과 경력 짧은분들 만나면 위험리스크 배가되니 주의하세요.
부동산등기(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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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 2. 22. 등기예규 제1163호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74호
1. 목 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한다.
(다)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 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
(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
부 칙 (2011. 10. 11. 제1374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12. 5.]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등기(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비즈폼 서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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