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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교회 건물이나 토지 매매시 준비서류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1. 8. 13.

어제는 교회목사님의 건물매매를  타부동산에서 진행을 했는데

잔금일 무허가건물 점용료 밀린것도 다내고 매도에 적합서 류 다받아서

매수인이 셀프등기한다고 하여 출발후 구청에서

본건은 교회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명의이전 하려면 다음서류를

준비해서 다시오라고했다고 하여 교회재산 이전시

필요한 서류준비를 알아 보고져 올립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산것인데 왜 그리되는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슨무슨교회 000 개인이름이 있어도 교회 재산으로 보는가봅니다

개인것이라고하여 개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쓰고 진행한것이

재 계약서 작성원인 이었어요.,

1.교회 직인 증명서

2.교회 대표자 인감 증명서

3.교회소속 증명서

4.대표자 재직 증명서

5.교회 회의록(건물매도에 동의 한다는 내용)

6.회의 참가자 전원 인감감

7.교회규약

8.노원구청 부동산 정보과에서 받은 교회고유번호증

9.매매계약서등 서류 재자작성및 거래신고필증도 재교부

10.세무서에서 교회고유번호증 발급

11.대표자 증명서

매도하신 목사님이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셀프등기가 절약기능은 있지만 법무사가 이일을 진행

하였다면 출발이 안되고 서류준비등이 이루어졌을거라고봅니다

준비서류미비로 처음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부동거래신고를 해서

출발하면 되는데 매수자님은 좀 떨떠름하시겠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이것도 하나의경험으로

앞으로 부동산 박사님의 경험치에 1점추가로해주시는 마음에 여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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