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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상가 임대차 10년적용 기간은 언제부터?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12. 25.

계약갱신 10년적용분은

2018년 10.16일 이후 계약시 적용됨

이전계약분은 5년적용...

재계약서를 써야 보장된다고 봄

임대료 미납이 3개월분이면 임대인의 해약권이

6개월 안내도 임대인은 강제해약하지못한다고 함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임대인의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연체 이유는 묻지 않고

2020년 9월29일을 기준으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혜택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받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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