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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도시지역 농지취득시 농취증 발급에 대하여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3. 9. 4.
 

 

2021년 (도시지역의 주거, 공업, 상업지역, 근린공원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안내)

 

. 민원구분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민원접수번호 :

. 신청인명 : ( )

. 신청농지 :   

. 결 과 : 미발급(처리결정내용 : 반려)

. 미발급사유 : 신청인의 신청 농지, 금강동 전(면적 6)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32항제4호가목에 근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미발급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4호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경공매로 취득시 토지이용계획서 필요함.동사무소에서 발급...민원24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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