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지역의 주거, 공업, 상업지역, 근린공원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안내)
가. 민원구분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나. 민원접수번호 :
다. 신청인명 : ( )
라. 신청농지 :
마. 결 과 : 미발급(처리결정내용 : 반려)
바. 미발급사유 : 신청인의 신청 농지, 금강동 전(면적 6㎡)는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제3조2항제4호가목에 근거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미발급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1항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4호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경공매로 취득시 토지이용계획서 필요함.동사무소에서 발급...민원24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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