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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토지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3. 7.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2. 2. 28.>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자금
조달계획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소계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대출 종류: )
그 밖의 차입금
소계






[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합계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토지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 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주식·채권 매각대금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증여·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6.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8. 토지보상금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란에 기재합니다.
9. 소계란에는 ~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 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1.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2.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3. 란에는 ~ 란의 합계액을, 란에는 란과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란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예시: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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