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2. 2. 28.>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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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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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증여·상속 원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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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 ] 보유 현금 [ ] 그 밖의 자산(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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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⑦ 토지보상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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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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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등 |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 |
토지담보대출 | 원 | ||||||||
신용대출 | 원 | ||||||||||
그 밖의 대출 | 원 (대출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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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밖의 차입금 원 |
⑪ 소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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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 ] 직계존비속(관계: ) [ ] 그 밖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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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합계 | 원 | ||||||||||
⑬ 토지이용계획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2.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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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작성방법 |
1. ① “자금조달계획”란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토지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⑦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채권 매각대금”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증여·상속”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6.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고,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에 √표시를 하며,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에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8. ⑦ “토지보상금”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⑦란에 기재합니다. 9. ⑧ “소계”란에는 ② ~ ⑦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⑨ ~ ⑩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1. ⑨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 토지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 12. ⑩ “그 밖의 차입금”란에는 ⑨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 13. ⑪란에는 ⑨ ~ ⑩란의 합계액을, ⑫란에는 ⑧란과 ⑪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⑬란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예시: 농업경영, 산림경영, 건축물 건축, 도로 이용, 현상보존 등)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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