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미혼자는 사전에 꼭 알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소득증빙 못하면 취득세 중과됨
중요한 사항은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30세 미만 미혼자에 대해서는 한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다 해도, 부모님과 한세대로 주택 수의 합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이 있는 경우, 신규로 사는 주택과 합하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서 취득세가 중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대분리가 되어야 부모님 주택 수와 합산이 안되지만, 30세이하는 세대분리되어도 합산이 됩니다.
예외로, 연 840만원이상의 소득증빙이 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월 175만원의 40%인 월70만원 이상의 소득만 증빙되면,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본인이 1세대의 독립세대가 되려면
본인 이름으로 된 주택의 매매(매수, 구입)계약서나 전세,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30세 미만의 나이에 주택에 투자를 하려면, 세대분리와 소득증빙이 필수임에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는 소득증빙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소득증빙이 가능해요
요즘은 4대보험 가입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소득증빙이 어렵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자영업자) : 이 경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분은 하시면 쉽게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분을 발급받아 증빙하여야 합니다.
만약
올해 소득이 처음 발생하였다면, 증빙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경우는 증빙서류는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원천소득증명서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세무사 문의)
다시말해, 세대분리는 언제든 준비만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소득증빙은 오랜시간(사업소득자의 경우 최소 1년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소 3~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0세미만의 매수자가 매입을 할경우
반드시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고 타인을 탓하지말고,
꼭 본인이 직접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것은 세무서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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