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및 상식

재개발지 무허가건물취득시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12. 4.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일선 관청의 판단의 향배는 자칫 거래를 확정짓고 난후 허가대상여부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 관청의 입장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한다.

구청 주택과.재무과.도시정비과.취득세과.조합사무실문의.조합원자격및 변상금미납관계.소유자확인.

대체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이나 대다수 관청의 입장은 허가제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므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거래를 할경우 허가대상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 사전 허가신청에 대한 절차와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무허가 건물투자에 있어서도 입주권보다는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현실에서 상가점포의 기능을 했던 곳의 무허가 건물의 경우가 재정비촉진지구내 상가시설에 대한 투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점도 유념해야할 사항이다.

재정비촉진지구내 무허가건물의 분양자격을 득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경우

내용

서울시 무허가건물 소유주의 분양자격 취득기준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기타의경우

조합정관에서 분양자격을 주기로 한 경우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