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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전세금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12. 19.

전세보증보험 집주인동의없어도 가입가능

2017. 12. 13. 23:31
URL 복사 http://blog.naver.com/6211515/221162500774
전세보증보험 집주인동의 없이 가입하세요


집주인의 동의 얻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었는데요 이제는 동의없이 가입하세요

내년2월부터 동의없이 가입가능



또한 보증금한도가 수도권은 5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 으로 늘어났어요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든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할인을 4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개입할 여자가 없으니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있으니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할수 있겠네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내돈
지키자!!


전세보증보험은 신청시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5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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