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동의 없이 가입하세요
집주인의 동의 얻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었는데요 이제는 동의없이 가입하세요
내년2월부터 동의없이 가입가능
또한 보증금한도가 수도권은 5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 으로 늘어났어요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든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할인을 4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개입할 여자가 없으니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있으니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강화할수 있겠네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내돈
지키자!!
전세보증보험은 신청시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5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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