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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수수료 깍기보다는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10. 27.

중개 수수료 깎기보다 제값 주고

 싼집 소개 받는 게 이득

내 집 마련 때 비용 아끼는 노하우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드디어 살 집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무 수수료, 대출 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이전사용 관리비….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많은 수수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어쩔 수 없이 다 내는 수수료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미리 알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바가지 수수료 피하려면 ‘사전 공부’는 필수=

내 집 장만에 나설 때 가장 중요한 건 집값입니다. 집 시세에만 신경쓰다 보면 집값만큼 중요한 세금과 수수료에 관심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죠.
 
먼저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다음으로 비중이 큰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개 수수료의 요율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다면 대부분의 시·군청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보수 계산기’ 서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수 자동 계산도 가능합니다.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맞춰 칸에 써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을 미리 알고 간다면 중개업소에서 상한액을 웃도는 ‘바가지 수수료’를 내라고 할 때 맞대응에 나설 수 있겠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제학=

수도권 기준으로 4억원 집을 거래한다면 매매 수수료는 집 가격의 0.4%, 전세는 전세가의 0.4% 이내입니다. 4억원의 매매 중개 수수료(0.4%)는 16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매수자라면 양도차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부가세는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겠죠.

중개 수수료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보다 적게 중개 수수료를 내고 싶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깎아달라고 부탁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집값을 깎고 수수료도 깎아주면 이상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오겠지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인 사업자입니다. 수수료를 깎으려 한다면 이들이 매수자를 위해 집값을 깎는 등 유리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보다 집값을 더 깎게 중재에 나서달라고, 시세보다 더 저렴한 집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억원인 매매가를 200만~300만원 깎는다면 매매 수수료(160만원)를 내고도 남는 장사가 되겠죠. 전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역시 1000만원 더 저렴하게 협의하도록 부탁하는 게 어떨까요. 당장 필요한 목돈도 줄일 수 있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1000만원의 2년치 이자 56만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 대행 수수료, 영수증 꼼꼼히 보세요=

취·등록세와 법무 수수료도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하고 법무 대행 수수료 영수증을 보신 적 있나요. 오른쪽 두 사진을 보시죠. 오른쪽 위 영수증은 ‘주의 사례’, 아래는 ‘모범 사례’입니다. 법무 대행 수수료는 크게 법무사에게 가는 보수액, 법무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으로 나뉩니다.
 
위 영수증을 보시면 누진료를 합해 법무사 수수료가 22만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부가세 10%(2만2500원)의 합인 24만7500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지대는 15만원에 부가세 10%(1만5000원)를 더해 16만5000원이어야 하는데 16만8000원으로 돼 있네요. 3000원이 더 붙었습니다. 아래 영수증 ‘모범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인지대와 증지대를 합쳐 16만5000원. 정확하고 깔끔합니다.
 
다시 위 영수증의 ‘주의 사례’를 볼까요. 제증명은 초본, 인감 증명 등을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알아서 발급 받아오는 서류입니다. 안 받아도 될 금액인데 항목에 있습니다. 등록세 대행도 등기하려면 당연히 해야하는 항목인데 별도 항목 만들어 또 금액을 청구했네요.
 
작성 대행료 역시 보수비 항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별도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공과금 내역 가운데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법무사마다 가지각색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쪽 ‘주의 사례’를 보면 공과금 항목 가운데 14만원은 사실상 추가 보수비인데 의뢰자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별도로 항목을 쪼갰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네요.
 
그 다음은 채권(국민주택채권 할인 차액)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주택채권 계산기(http://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를 활용하세요. 등기일에 맞게 계산해보면 차액이 나옵니다. 발생한 차액 만큼 돌려달라고 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 따라 이사 비용 20만원 이상 차이=

요즘 대부분은 포장이사를 선호합니다. 차량 크기와 개수, 인부 수, 특수 장비의 사용 여부 등으로 이사비가 결정되지만 이사 성수기, 주말 그리고 ‘손 없는 날’처럼 수요가 많은 날엔 이사비가 상승합니다. 특히 손 없는 날은 아닌 날짜보다 평균 20만원 이상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손 없는 날을 피해 이사한다면 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업체에 견적을 미리 받아 비교하고, 파손이나 분실 등의 피해가 생길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꼼꼼하게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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