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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전세보증금반환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8. 2. 1.
파이낸셜뉴스 | 김병덕 | 입력 2018.02.01 09:00 | 수정 2018.02.01 09:00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때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집주인들의 눈치를 보는 세입자들이 상품가입을 꺼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1일부터 보증가입 이후에 전세금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서민주거안정 상품이다. 2013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가입까지 소요 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은 현행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을 40%로 확대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는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한편 HUG는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단독·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채권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주택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 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HUG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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