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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절차 본문

부동산 법률및 상식

가압류절차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9. 12. 12:53

금전 분쟁 전, 상대방 재산 처분 막으려면 '부동산 가압류' 해야

 

[배기하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Q.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2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B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그 변제를 미루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A가 알고 있는 B의 재산이라고는 B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3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뿐인데, 이 또한 복덕방에 팔기 위해 내놓았다. BA 몰래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A. 금전 대여관계는 대다수가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 굳이 번거롭고 불편하게 차용증을 요구하기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지인 간 금전차용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대여 경위를 주고받아 남겨두고, 차용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무난하게 관련 증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과 금전에 관한 법적 분쟁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잡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동산 가압류 절차다. 상대방의 주거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가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AB의 아파트에 대하여 A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우선 진행하여, B가 무일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 절차는 임시 절차인 만큼 신청인도 소액의 금원을 지급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끊는 등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제공 직후 신청인 소재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처분이 공시된다. 그 절차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진행되는데, 보통 신청 후 결정까지 10일 이내에 완료되므로 상당히 신속하다.

 

이후 A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대여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 및 금원 지급관계를 입증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득하여야 한다. 이후 가압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법으로, 대여금 원금 및 밀린 이자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금전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 명의에 대한 다툼 등에 관한 것이면, 가압류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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