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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3가지 절세방안 본문
✿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양도차익을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는 세금절약 기법을 소개합니다. 세금절약은 항상 합법적인고 정확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①방안] - 1세대1주택 100% 비과세 혜택 방법입니다.
아래 그림은 본 필자(스케비 : 이승호)의 저술 『부동산투자 체크포인트』 (법학박사, 공인중개사, 법원등록경매대리인 이승호 저 / 도서출판 휴먼랜드) (2017년2월출판) p292 쪽 내용입니다.
<1> 1세대란? 주민등록상 개념이 아니라 세법상 개념으로서, 세대분리가 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 부부나 미성년자녀(미혼)는 세대분리가 안 되며, 19세~30세 미만은 독립생계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세대분리 가능성이 달라지고, 3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남편1/2, 부인1/2)는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부부1주택 및 남편이 다른 사람과 다른 주택을 공동소유(1/2)하면 1.5주택이 아니라 1세대2주택이 된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넣습니다.
<2> 1개란? 팔 때 당시에 주택이 1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을 가진 세대가 5월 4일 1개주택을 양도하고 다음날 5월 5일에 남은 1개 주택을 양도한다면 두번째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이 되어 100% 비과세 됩니다.
<3>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11억에 매매할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부분(2억)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4> 2년간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실제 거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5>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연면적이 50%를 초과하면 전체적으로 주택으로 보고,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 비과세 한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②방안] 1세대2주택일지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응용 - 실제 세태크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
위의 그림은 필자의 저술 『부동산투자 체크포인트』 p298~299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방버은 "매1년마다 1채씩 주택을 파는 경우에, 계속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실제 서민들의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공부하셔서 세금절약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③방안] 양도하려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용으로 이용하면, 임대사업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모두 주택수에 넣지 않고, 양도하려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100%비과세 혜택 적용하는 방법
이 방법도 저의 저술 p303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두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1채씩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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