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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로 임대차간 분쟁.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4. 27.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로 임대차간 분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년전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의 중형 마트를 임대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되는 편이 아니다 보니

2년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8월 임대차를 종료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보증금 반환은 해주겠으나

2년동안 내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70여만원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시 그런 내용이 없었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A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럼 과연 교통유발부담금은 무엇이고 누가 내야 하는 것일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시, 도지사가 부과권자입니다.​

백화점, 예식장 등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 하게 하는 시설에 대해

교통량 유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1회씩 부과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고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기는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 까지입니다.


부과대상 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안에 있는 시설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전주, 마산 등 11개 도시 등이 그 대상이 되고

부과대상 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입니다.

단,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A씨와 같이 황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를 임대인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혹,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거

꼭 기억하시고 분쟁이 발생했을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는 본인도

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얼마전에 인지하였습니다.

정말 세상은 공부를 해도해도 끝이 없음을 실감하네요.

또 한주 시작입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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