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에 젊은 목소리의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백사마을에 뚜겅을 4억6천넘게 경매를 받았는데 어떻게보냐고요
넹.나에게 나온 물건이 43500만원에 거래가 된게최근인데
비싸게받으셨다고 하며 상황을 물었어요
듣고나니 앗 큰일났다..그거 사고 물건으로 돌아다니던건데
그물건 입주권안나오는 물건이라고 저는 알고있던거라
걱정했읍니다
후로 최근에 나온기사를 봤더니 몇백배를 써내서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안내서 그 물건을 다시 2억6천만원을
토지주인이 낙찰을 받았다고 기사가 낫길래 한마디 적어봅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기 어려운 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허가 건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항공사진 등으로
1989년1월 24일 당시 존재하던 무허가건축물임을 입증할 것
▲현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것
▲조합 정관에 특정무허가건축물에
조합원 자격과 분양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을 것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등이다.
▲무허가 건물은 취득세가 4.6%임을 아셔야함(무주택자도 동일)
▲주택신청은 32평도할수있으나 25평형으로된다고봄(권리가액이 낮아서)
▲시유지.구유지.캠코등에 점용료를 내야함(면적에 비례하지만 년300만원꼴)
▲의결권없음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고 본인이 발급받은것을 확인해야함
그리고계약전에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의 하시길바랍니다
한방에 계약금 날리고 속쓰림에 마음아픕니다
다시금 좋은 일로 복구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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