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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백사마을 소식

백사마을뚜껑경매 해프닝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2. 7. 16.

몇개월전에 젊은 목소리의 남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백사마을에 뚜겅을 4억6천넘게 경매를 받았는데 어떻게보냐고요

넹.나에게 나온 물건이 43500만원에 거래가 된게최근인데

비싸게받으셨다고 하며 상황을 물었어요

듣고나니 앗 큰일났다..그거 사고 물건으로 돌아다니던건데

그물건 입주권안나오는 물건이라고 저는 알고있던거라

걱정했읍니다

후로 최근에 나온기사를 봤더니 몇백배를 써내서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안내서 그 물건을 다시 2억6천만원을

토지주인이 낙찰을 받았다고 기사가 낫길래 한마디 적어봅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기 어려운 매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상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허가 건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항공사진 등으로

  1989년1월 24일 당시 존재하던 무허가건축물임을 입증할 것

▲현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것

▲조합 정관에 특정무허가건축물에

조합원 자격과 분양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을 것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 등이다.

▲무허가 건물은 취득세가 4.6%임을 아셔야함(무주택자도 동일)

▲주택신청은 32평도할수있으나 25평형으로된다고봄(권리가액이 낮아서)

▲시유지.구유지.캠코등에 점용료를 내야함(면적에 비례하지만 년300만원꼴)

▲의결권없음

▲이외에도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라고 본인이 발급받은것을 확인해야함

그리고계약전에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의 하시길바랍니다

한방에 계약금 날리고 속쓰림에 마음아픕니다

다시금 좋은 일로 복구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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