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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한 부동산뉴스

상계2동, 모아타운으로, 선정이되다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2. 6. 22.

모아타운으로 선정후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절차거쳐 지정되면

조합설립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남았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들이 얼마나 찬성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공사 면적도 넓어진다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9만6000㎡) 이다

상계2동 177-66번지외 모아타운 선정 섹터

대상지로 선정된 21곳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르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을 통한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6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2022년 8월4일이후 조합설립 인가시는 매매가 불가한점도 고려해서 투자하여야한다고 관계자가 말함

서울시는 다음달 중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내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모아타운 주민제안'도 추진한다.

14개 자치구가 신청한 30곳 중 한양도성·풍납토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은 최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번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8곳도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공모에 중복신청해 '유보' 결정을 받았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요청하면 모아타운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으로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이상의 양질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상계2동 가로정비구역 예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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