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이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 중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아래에서 조정대상지역 전국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신시 수지구, 용신시 기흥구 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이며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를 2년동안 하여야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내집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조정대상지역 전국 지정현황을 잘 살펴보시기 발바니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가요?
1. 투기과열지구(주택법 제63조제2항)
□ 지정절차
ㅇ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
□ 지정요건(주택법 제63조제2항)
ㅇ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곳
ㅇ 세부요건(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2. 투기지역(소득세법 104조의2)
□ 지정요건 : [①+②] 또는 [①+③]을 충족하는 경우
①직전월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③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ㅇ 위 요건 충족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절차
ㅇ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3.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주택공급규칙 별표)
☐ 선정기준
ㅇ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하여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정량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청약과열이 발생하였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1)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2)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3)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투기과열지구 준용)
* ①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②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
참고 2 : 지역별 적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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