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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상가임대차보호법,2018년도부터 ,새롭게 작성한 계약자,갱신한 건 부터 적용.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9. 9. 30.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시 몇가지 작성요령을 알고 준비하면 도움되는 몇가지

계약서 작성은 보증금 보존을 위한문서이다.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서는 상호간 불합리한 상황 발생으로 마칠이 있을 시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문서의 역활을 한다. 개인적인 전문지식이 없다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준비하는것을 추천한다. 중개수수료 비용이 들더라도 문제없이 잘 처리되는 부분이 많다. 계약금과 잔금 지급은 꼭 소유주에게 직접 주거나 소유주 통장이체가 기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보증금 반환 시기, 수수료 부담등의 주체는 누가하는지등 합의된 내용이 진행된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려면 꼭 지켜야 할 사항들

1.정확한 주소와 동호수까지 기입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경우  정확한 호수기입이 중요하다

전기세, 수도세와 관리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불필요하게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명세서 확인필요하다. 

2,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정도로 최대한 적게 지출을 한다. 입주까지 다른 계획이 생겨 입주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초기에 확정지을 필요는 없다.  




3. 검증을 정확히 하라 -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사실확인을 위한 대상물을 검증-제3자 특히 부동산중개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확인된 문서등을 검증한다. 한 거래인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를 꼭 받아라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에 의해 계약서외에 중개대상물확인서를 발행해야한다. 임대목적물에 관한 전반적인 법적권리관계와 집의 상태를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이다. 만일 대리인이라면 보다 신중히 한번더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전세에 전세가 되는 경우 집접 주인과(소유주) 거래가 아닐 수 있기에 주인과는 무관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것을 예방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알아보기


1. 지금까지 5년 규정으로 소유주의 변심으로 불가피하게 나가야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임대비를 올린다던지 계약이 끝났으므로 가게를 정리한다던지 등등 실제 개인 사업을 하다보면 5년이라는 기간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인테리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다. 이를 보호가기 위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된것이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확대되었다. 3개월만에 정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에 연장이 되었다. 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첫 계약일로부터 5년에서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변경으로 첫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다.

정부가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따른 10년간의 요구권을 갖게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계약을 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그래야 계약 남은 6개월 전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3.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상인 간의 갈등의 경우를 대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상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분쟁 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는 그 실효성은 조금 더 검토해보야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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