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만에 누수·곰팡이..소송 없이 1만원 들여 1천만원 배상
입력 2018.12.29. 07:10 수정 2018.12.29. 10:09
전세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만에 누수·곰팡이가 심해 살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보상받는 게 좋을까.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산하에 신설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통해 임차인이 주택 하자에 따른 손해를 조정 신청 35일 만에 보상받게 된 사례가 나왔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한 A(36) 씨는 지난해 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소재 장기전세주택인 B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6천800만원에 임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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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가구 수리비 등 배상..소송 비해 시간·비용 대폭 절감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만에 누수·곰팡이가 심해 살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보상받는 게 좋을까.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산하에 신설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통해 임차인이 주택 하자에 따른 손해를 조정 신청 35일 만에 보상받게 된 사례가 나왔다.
누수·곰팡이에 시달리던 전셋집 임차인은 조정 과정에서 수수료 단돈 1만원을 들이고 1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을 신청한 A(36) 씨는 지난해 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소재 장기전세주택인 B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6천800만원에 임차했다. 임대차 기간은 작년 4월부터 2년간이다.
그런데 전셋집을 얻은 지 1년가량 지난 올해 3월부터 누수와 곰팡이가 급속히 심해져 거주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
SH공사와 아파트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한 A씨는 5월 말부터 잠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러야 했고, 보수 공사를 하는 한 달간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집에 머물렀다.
7월 초께 보수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자 SH공사 측은 입주를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행여나 재보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진 않을까 걱정된 A씨는 마감 공사를 확실히 한 후 입주하겠다며 대립하다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주택임대차조정위에 도움을 청했다.
그는 아파트 관리비, 가구 수리비, 에어컨 재설치 비용 등 2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와 SH공사·아파트 시공사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1천만원가량에 배상 합의가 이뤄졌다.
A씨는 하자 보수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한 석 달간의 식비 750만원과 관리비, 소파 등 가구 수리비, 제습기 구입비, 병원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원 조정과 같은 집행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오규진 법률구조공단 조정위 심사관(변호사)은 "A씨가 분쟁 조정이 아닌 법원 재판 절차를 이용했다면 최소 6개월의 시간과 수십만∼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분쟁 조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고 수원, 대전, 대구, 부산에도 잇따라 생겼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분쟁 접수 건수는 2천471건이며 이 중 1천142건이 조정에 성공했다. 분쟁 조정은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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