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매매 전문 피앤에이에서 오늘은 학원 설립 절차 및 시설 기준을 포스팅합니다.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주요 분야)
◈ 기준 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내벽 간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 등을 제외함.(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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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
검정 |
어학원 |
보습 |
예능 |
무용 |
독서실 |
서울 |
660㎡ |
150㎡ |
150㎡ |
70㎡ |
80㎡ |
70㎡ 탈의실 5㎡ |
120㎡ |
경기/인천 |
60㎡ |
60㎡ |
90㎡ |
60㎡ |
60㎡ |
60㎡ 탈의실 5㎡ |
90㎡ |
충남/세종 |
60㎡ |
60㎡ |
60㎡ |
60㎡ |
60㎡ |
60㎡ 탈의실 5㎡ |
60㎡ |
충북 |
90㎡ |
90㎡ |
90㎡ |
90㎡ |
60㎡ |
60㎡ 탈의실 5㎡ |
120㎡ (시 지역) |
대전 |
종합 230㎡ 단과 90㎡ |
90㎡ |
90㎡ |
90㎡ |
60㎡ |
60㎡ 탈의실 5㎡ |
90㎡ |
전북 |
종합 135㎡ 단과 45㎡ |
45㎡ |
45㎡ |
45㎡ |
45㎡ |
45㎡ 탈의실 5㎡ |
60㎡ |
광주 |
150㎡ |
150㎡ |
140㎡ |
60㎡ |
60㎡ |
60㎡ 탈의실 5㎡ |
120㎡ |
대구 |
230㎡ |
130㎡ |
110㎡ |
90㎡ |
60㎡ |
50㎡ 탈의실 5㎡ |
130㎡ |
경북 |
시 210㎡ 군 150㎡ |
시 90㎡ 군 60㎡ |
시 90㎡ 군 60㎡ |
시 70㎡ 군 50㎡ |
시 70㎡ 군 50㎡ |
시 70㎡ 군 50㎡ |
시 120㎡ 군 90㎡ |
부산 |
500㎡ |
150㎡ |
90㎡ |
90㎡ |
90㎡ |
90㎡ |
100㎡ |
경남 |
시 150㎡ 군 90㎡ |
60㎡ |
60㎡ |
60㎡ |
45㎡ |
45㎡ 탈의실 5㎡ |
120㎡ |
울산 |
240㎡ 군 120㎡ |
구120㎡ 군 60㎡ |
60㎡ |
60㎡ |
55㎡ |
55㎡ |
60㎡ |
강원 |
90㎡ 읍 70㎡ |
90㎡ 읍 70㎡ |
60㎡ 읍 50㎡ |
60㎡ 읍 50㎡ |
60㎡ |
60㎡ |
60㎡ 읍 50㎡ |
재주 |
120㎡ 읍 60㎡ |
90㎡ 읍 60㎡ |
90㎡ 읍 60㎡ |
60㎡ 읍 45㎡ |
60㎡ 읍 45㎡ |
60㎡ 읍 45㎡ |
90㎡ 읍 60㎡ |
단위 시설 면적 기준(경기도 기준)
◈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의 일부를 다른 층에 두거나 동일 층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학원 일부의 최저 면적 기준
◈ 강의실: 30㎡ 이상, 열람실: 60㎡ 이상, 실험‧실습실: 45㎡ 이상
ex)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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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부 45㎡ |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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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부 40㎡ |
ex) 동일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학원 일부 45㎡ |
타 업소 |
학원 일부 40㎡ |
소방시설: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어느 경우든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 인테리어 공사 실시
◈ 학원 면적 570㎡(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 지원청에 설립 서류 제출
◈ 학원 면적 570㎡(독서실은 900㎡) 미만인 경우 교육 지원청에 설립 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관할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 적합 여부를 판단함
◈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각 실 소화기 |
ABC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등 |
완강기 |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
비상구 유도등 |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 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 수신 반 |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
비상경보 설비 |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 이상 600㎡ 미만 |
건축물 용도
◈ 건축물 용도 관련 면적 산정 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 건물 내 각각의 설립 운영자를 기준으로
◈ 모든 설립 운영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모든 설립 운영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교육 환경
◈ 평생직업 교육 학원은 유해업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직업기술 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까지 교습하는 경우는 유해업소 규정 적용
◈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 면적이 1,650㎡ 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 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 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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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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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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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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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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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
유해업소 |
2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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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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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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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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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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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대기 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 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 수집 장소
· 폐기물처리 시설, 폐수종말 처리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 가축의 사체 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 병원, 감염 병 격리 병사, 격리 소
· 감염병 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 단란 주점, 유흥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 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사행 행위 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 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 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ex. 오락실)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 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 게임 제공 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 전화방, 화상대화, 성 기구 취급업소)
· 특수 목욕장 중 증기탕
· 만화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 업 시설
· 담배 자동판매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나목 및 라고 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 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 당구장, 만화가에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 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층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때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이 2개 이상이어야 함
◈ 단, 서류 접수 시 건축물대장상 기재 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 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설립이 가능함.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 검토 바람)
◈ 자재: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벽 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 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 시 대피 용이)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 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 시설 등)
◈ 공용 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 발급)
시설 명칭
◈ 형식: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 가능)+학원 or 독서실 ex) ☺☺+음악+학원, ☺☺+학원
◈ 사용 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 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 위원회, 평생교육 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 계약 또는 명칭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함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늦어도 설립 처리기한 내에 시작되어야 함
◈ 임대인(소유주) 또는 임차인(설립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 설립인 경우, 계약서에 공동 설립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 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한 설립 운영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 실습실 60㎡, 미술 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 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학원 설립 등록 구비서류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교육 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 내부시설 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건축물대장등본(구청, 온라인 민원24 발급)
· 일반 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해당 층 건축물 현황도(임대 계약서 지참 후 구청 방문 발급) 각 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에 부), 해당 층 건축물 현황도(상동) 각 1부
◈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임차인과 설립 운영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 확인(주민 센터, 구청에서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교육 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해당 여부는 서류 접수 시 안내)
◈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명칭 사용 시
· 가맹 계약서 원본, 가맹 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칭 사용동의서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설립자도 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공증 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
·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정관‘ 목적 :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의 위치 및 명칭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록은 불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이상, 감사 등)의 등록기준지 확인 :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계 추가 제출)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 |
|
|
접수․서류 검토 |
→ |
현지 확인 |
→ |
처리 |
→ |
결과 통보 |
( 민 원인 ) ( 평생교육건강과 ) (교육 지원청, 소방서, 한전) ( 민 원인 )
설립 후에 해야 할 일
◈ 교육 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 납부
◈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운영 등록증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학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 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 원 이상 2조건 모두 충족
강사의 채용 및 해임
◈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 지원청에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제19호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 시 과태료 250만 원
· 평생직업 교육 학원은 제외(단, 직업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실시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자국 범죄, 국내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경력 조회 모두 실시
☆★☆반드시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실시
◈ 학원 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 등록하여야 함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학교 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2학년 수료 증명서) 한 재학(제적) 생 및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외국 대학 졸업자 채용 시 학력 검증 철저)
· 평생 직업교육 학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 채용 및 해임 통보 철저: 미신고 및 누락 신고 등으로 강사 민원 다수
※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에
대해서도 반드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출처] [학원 매매] 학원 설립 절차 및 시설 기준|작성자 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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