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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학원설립등록절차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9. 2. 1.

학원 매매 전문 피앤에이에서 오늘은 학원 설립 절차 및 시설 기준을 포스팅합니다.

설립 ‧ 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주요 분야)

◈ 기준 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내벽 간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 등을 제외함.(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

입시

검정

어학원

보습

예능

무용

독서실

서울

660㎡

150㎡

150㎡

70㎡

80㎡

70㎡

탈의실 5㎡

120㎡

경기/인천

60㎡

60㎡

90㎡

60㎡

60㎡

60㎡

탈의실 5㎡

90㎡

충남/세종

60㎡

60㎡

60㎡

60㎡

60㎡

60㎡

탈의실 5㎡

60㎡

충북

90㎡

90㎡

90㎡

90㎡

60㎡

60㎡

탈의실 5㎡

120㎡

(시 지역)

대전

종합 230㎡

단과 90㎡

90㎡

90㎡

90㎡

60㎡

60㎡

탈의실 5㎡

90㎡

전북

종합 135㎡ 단과 45㎡

45㎡

45㎡

45㎡

45㎡

45㎡

탈의실 5㎡

60㎡

광주

150㎡

150㎡

140㎡

60㎡

60㎡

60㎡

탈의실 5㎡

120㎡

대구

230㎡

130㎡

110㎡

90㎡

60㎡

50㎡

탈의실 5㎡

130㎡

경북

시 210㎡

군 150㎡

시 90㎡

군 60㎡

시 90㎡

군 60㎡

시 70㎡

군 50㎡

시 70㎡

군 50㎡

시 70㎡

군 50㎡

시 120㎡

군 90㎡

부산

500㎡

150㎡

90㎡

90㎡

90㎡

90㎡

100㎡

경남

시 150㎡

군 90㎡

60㎡

60㎡

60㎡

45㎡

45㎡

탈의실 5㎡

120㎡

울산

240㎡

군 120㎡

구120㎡

군 60㎡

60㎡

60㎡

55㎡

55㎡

60㎡

강원

90㎡

읍 70㎡

90㎡

읍 70㎡

60㎡

읍 50㎡

60㎡

읍 50㎡

60㎡

60㎡

60㎡

읍 50㎡

재주

120

읍 60㎡

90㎡

읍 60㎡

90㎡

읍 60㎡

60㎡

읍 45㎡

60㎡

읍 45㎡

60㎡

읍 45㎡

90㎡

읍 60㎡


단위 시설 면적 기준(경기도 기준)

◈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의 일부를 다른 층에 두거나 동일 층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학원 일부의 최저 면적 기준

강의실: 30㎡ 이상, 열람실: 60㎡ 이상, 실험‧실습실: 45㎡ 이상

ex)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2층

학원 일부 45㎡

1층

학원 일부 40㎡

ex) 동일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학원 일부 45㎡

타 업소

학원 일부 40㎡


소방시설: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어느 경우든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 인테리어 공사 실시

학원 면적 570㎡(독서실은 900㎡) 이상인 경우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 지원청에 설립 서류 제출

학원 면적 570㎡(독서실은 900㎡) 미만인 경우 교육 지원청에 설립 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관할 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 적합 여부를 판단함

◈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각 실 소화기

ABC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 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 수신 반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 설비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 이상 600㎡ 미만


건축물 용도

◈ 건축물 용도 관련 면적 산정 방식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 건물 내 각각의 설립 운영자를 기준으로

◈ 모든 설립 운영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 모든 설립 운영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


교육 환경

평생직업 교육 학원은 유해업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직업기술 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까지 교습하는 경우는 유해업소 규정 적용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 면적이 1,650㎡ 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 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 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 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5층

4층

6m

6m

3층

20m

유해업소

20m

2층

6m

6m

1층

교육 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대기 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 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 수집 장소

· 폐기물처리 시설, 폐수종말 처리 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 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

· 가축의 사체 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 병원, 감염 병 격리 병사, 격리 소

· 감염병 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 단란 주점, 유흥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 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사행 행위 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 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 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 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ex. 오락실)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다 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 게임 제공 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 전화방, 화상대화, 성 기구 취급업소)

· 특수 목욕장 중 증기탕

· 만화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 업 시설

· 담배 자동판매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나목 및 라고 목에 따른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 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당구장, 만화가에게,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 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직통계단의 설치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층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일 때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이 2개 이상이어야 함

◈ 단, 서류 접수 시 건축물대장상 기재 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 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설립이 가능함.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 검토 바람)

자재: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칸막이, 벽 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 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 시 대피 용이)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 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 시설 등)

공용 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 발급)


시설 명칭

형식: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 가능)+학원 or 독서실 ex) ☺☺+음악+학원, ☺☺+학원

사용 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 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 위원회, 평생교육 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 계약 또는 명칭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함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늦어도 설립 처리기한 내에 시작되어야 함

◈ 임대인(소유주) 또는 임차인(설립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 설립인 경우, 계약서에 공동 설립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 실 등은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한 설립 운영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 실습실 60㎡, 미술 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 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학원 설립 등록 구비서류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교육 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학원 내부시설 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건축물대장등본(구청, 온라인 민원24 발급)

· 일반 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해당 층 건축물 현황도(임대 계약서 지참 후 구청 방문 발급) 각 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에 부), 해당 층 건축물 현황도(상동) 각 1부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임차인과 설립 운영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설립자의 등록기준지 확인(주민 센터, 구청에서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교육 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해당 여부는 서류 접수 시 안내)

◈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명칭 사용 시

· 가맹 계약서 원본, 가맹 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칭 사용동의서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설립자도 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공증 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 발생)

·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정관‘ 목적 : 학원 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의 위치 및 명칭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록은 불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이상, 감사 등)의 등록기준지 확인 :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계 추가 제출)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접수․서류 검토

현지 확인

처리

결과 통보

( 민 원인 ) ( 평생교육건강과 ) (교육 지원청, 소방서, 한전) ( 민 원인 )


설립 후에 해야 할 일

◈ 교육 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 납부

◈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운영 등록증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 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학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한 후 14일 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 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 원 이상 2조건 모두 충족


강사의 채용 및 해임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에 교육 지원청에 등록 또는 해임 통보

◈ 강사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1항 제19호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 시 과태료 250만 원

· 평생직업 교육 학원은 제외(단, 직업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교습하는 경우에는 실시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자국 범죄, 국내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경력 조회 모두 실시

☆★☆반드시 강사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실시

학원 운영자도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 등록하여야

◈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 학교 교과교습학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2학년 수료 증명서) 한 재학(제적) 생 및 휴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포함)의 경우는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외국 대학 졸업자 채용 시 학력 검증 철저)

· 평생 직업교육 학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채용 및 해임 통보 철저: 미신고 및 누락 신고 등으로 강사 민원 다수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에

대해서도 반드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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