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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지급명령서이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8. 11. 18.

1. 지급명령(독촉절차)란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간이하고,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하고,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명령의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독촉절차의 장점

가.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5,40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라.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 등 청구서 작성요령과 서식

 1. 청구서 작성요령
    1) 청구서의 법적 효력은?
        청구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있을 때에 청구서를 보내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일단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즉, 6개월 간 시간을 버는 것이다.

      2) 참고사항
        청구서를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 중개수수료청구서라고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승소하며 2~3개월이면 승소하고, 서류는 ① 소장 ② 중개한 계약서 ③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인지세는 100만원에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부착하면 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중개수수료 청구 또는 용역비 청구를 하면 된다.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후일에 입증이 되며 내용증명으로 할 경우에는 수신인의 인적사항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중개수수료 청구 소장 작성요령

  중개한 물건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못 받는 경우는 계약도중에 계약이 해약(쌍방합의 또는 일방사정에 의해)하는 경우 또는 물건을 안내해주었는데, 후에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을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간단하게 소송을 하면 반드시 승소하여 받을 수 있다.
  소송이라고 하여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내용증명을 한번 발송하고 발송했던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인지(청구금액이 100만원이면 5,000원 수입인지 첨부)를 부착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약 2개월이면 판결하게 된다. 반드시 중개업자가 승소하게 되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선택을 잘해야 한다. 계약서서식에 쌍방합의 또는 일방사정에 의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이 인쇄된 계약서가 있으므로 이의 서식을 이용하면 후일에 재판을 해도 유리할 수 있다. 소장, 내용증명을 작성할 줄 모르는 분을 위해 중개업무 관련서식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 소액소장을 이용하여 중개수수료 청구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소액소장서식도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중개수수료 청구소의 방법
      ① 내용증명을 발송 후 “소장”을 작성하여 소의 제목에 ‘용역비 청구의 소’로 작성하여 된다.
      ② 소액소장 서식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여도 된다(이의 서식은 법원에서 만든 서식이다)

    ○ 토지․상가 물건의 경우 등은 계약서 작성 시에 중개수수료 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야 중개수수료를 계획했던 대로 받을 수가 있으며, 중개실비 청구서도 작성해주고 실비를 수령하여야 한다.

** 지급명령서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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