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법률및 상식

유치원건물을 중개하려고 하는데요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8. 11. 17.

유치원은 인가 받아서 운영합니다.
유치원의 토지와 시설물은 모두가 다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 위치한 땅은 사고 팔수 없게 되어 있나요?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치원이 위치한 토지 또한 사립학교의 교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매도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매매시 모든 것을 교육청에 허가를 받고 매매할수 있습니다. 
관할교육청에서 유치원을 매매 허가가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소유주 원장이라도 , 그냥 매매는 안됩니다.
교육청 허가가 나와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매매했다가 소유권 원복됩니다.
1.폐원 사유가 정당한지
2.학부모 동의가 3분의2가 되어야하고
3.선생님들의 처리문제가 해결되어야하고
4.지원받은 교육비 사용처와 기자재 반납을 검사받아야한다고하니
   일반 건물 매매시와는 사뭇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유치원외 다른 업종은 시설 불가하고, 오직 유치원 행위만 할수 있습니다.


유치원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 교육청에서 매매 허가가 나오면
용도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