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24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해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되는 모든 지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내진설계가 되었 다 하더라도 건물이 상당히 파손될 수 있으며 다만 건물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손상을 방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대략 5.5~6.5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차례 건축법 개정을 통해 설계 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는 3층 이상 또는 500m²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2층 이상으로 확대 예정)
내진설계 기준 변경 연혁
개정(시행)시기 |
내진설계 대상 |
1988.03.01 도입 |
|
1992.06.01 |
|
1996.01.06 |
|
1999.05.09 |
|
2005.07.18 |
- 3층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창고, 축사등 제외)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 |
2009.07.16 |
- 3층 이상 - 연면적 1,000㎡ 이상(창고, 축사등 제외) - 높이 13m 이상 - 처마높이 9m 이상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 |
2015.09.22 |
- 3층 이상 - 연면적 500㎡ 이상(창고, 축사등 제외) - 높이 13m 이상 - 처마높이 9m 이상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 |
출처: 건축법 시행령
주택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법 개정시기와 건축 허가일을 기준으로 층수 및 연면적을 파악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허가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허가 → 착공 → 준공 → 입주>의 건축 단계 중 ‘허가’ 시점에 '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후인 1990년에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1988년 이전에 났다면 내진 설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건축물대장
- 주택의 정확한 허가일자, 연면적 등은 해당 건 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세움터’ 웹사이트( www.eais.go.kr)에서 무료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연면적이란?
-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것
※ 내진설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의 건축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
'부동산 법률및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얼뜻 비슷한데 달라요,입주권과 분양권 구별 (0) | 2018.04.13 |
---|---|
맹지.알고서 투자하자 (0) | 2018.03.24 |
전세보증금반환 (0) | 2018.02.01 |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알보자 (0) | 2017.12.19 |
전세금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0) | 2017.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