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작성자 songpalake
1.2014년 5월 2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2.2014년 5월 14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었다
3.그리고 2014년 5월 16일 결정문 정본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발송되었으나 임대인의 수취거부로
4.2014년 5월30일 법원에서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졌다
5.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진후 2주가 지나면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러던 중에
임대인이 겁을 먹은 것일까?
임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법적으로 주택임차권등기신청비용도 당연히 받을수 있으나,
소액이라 너그러이 봐주고 보증금만 돌려 받았다
그리하여 오늘은 출근길에 법원에 들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고 왔다
그 절차와 준비서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서류> -첨부파일참조
1.신청서 1부 + 사본2부
2.부동산표시목록 4부.
(부동산 표시목록은 등기부를 보고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고,
집합건물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 : 00시 00구 00동 316-2
00아파트 제 18 동
[도로명주소] 00시 00구 00 로 000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건물의번호 : 18-1-10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 1 층 제 103 호 95.18 ㎡)
3.인감증명서 1통
4.위임장
5.등록세7200원 + 등기산청료 3000원
<절차>
1.법원내 구청에서 나온 직원으로부터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는다
2.은행창구에 가서 등기신청서 납부서를 작성한다
3.등록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
4.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민사신청과에 접수
그러면.....끝.
기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민사신청과에 직접전화를 하면
친절히 설명을 해준다
아울러 처음에 신청서 접수후 사건번호(2014 카기****)만 알고 있으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타 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에서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산청사건은 명령이 떨어진후 2주가 지나야만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차권 말소등기신청 또한 설정등기신청시와 거의 흡사합니다.
필요서류는
1. 임차권 말소 등기 신청서(임차인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걸루 압니다.)
2.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전세집 관할 구청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등기 수입인지
4. 해지증서(해지등과 같이 임차권 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요거이 뭔 말인지 낼
법원에 문의 할려구요(불친절하면 당하고 있지 마세요. 지들이 누구땜시 밥묵고 사는데...)
5. 등기 필증(설정등기가 완료된 경우 임차인에게 받아서)-- 저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요것도
물어봐야죠.
6. 임차인의 인감 증명서
단 위 조건은 임차인이 인감 떼어주고 동의해주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해줄겁니다. 당
연히 돈 받으면 남의 재산에 권리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으니깐요.
그리고 설정때와는 달리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 가야 한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을 합니다.
신청인(임차인)은 인감도장이 날인된 해제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및
말소할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이미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으로 임차권등기는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말소관련서류
-.관할법원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집행 해지 신청자 ; 임차인
1.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본인아닐경우 위임장 첨부)
2.말소할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정본 및사본
4.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임차인 인감도장날인)- 1통
(관할법원)
5.등기수입증지(2,000원)
6.말소등록세(3,600원)납부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전세집소재지 관할구청납부(법원내 구청에서 나온 직원
에게 등록세 납부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발부 받는다)
※ 자세한사항은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법원민원실에 문의
▣ 임차권말소등기란
임차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임차권자를 등기의무자,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차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 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말소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ㆍ지목ㆍ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건물 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을 기재합니다.
구분건물인 경우는,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의 소재ㆍ지번ㆍ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 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임차권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존속기간만료” 등으로, 연월일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임차권등기말소”로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말소할 임차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 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임차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표시 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 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 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ㆍ교육세란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또는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전유부분 1개당 2,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 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 (명칭)와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 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해지증서
해지 등과 같이 임차권등기말소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임차권자가 임차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시ㆍ구ㆍ군청, >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식을 교부받아
부동산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영수필이 소인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 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
대 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임차권등기말소신청서,(임차인 인감날인)-관할법원
-등기수입증지,(2,000원)-관할법원
-등록세(3,600원)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관할구청납부
-위임장 (대리인 경우)
-임차인인감증명서
-해지증서 (임차권 해지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
-등기필증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정본 및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말소할 임차권등기가 등재된것)
▣ 등기된 내용은 삭제선이 그어지며,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신청시 표시되며,
말소사항 제외로 발급신청하면 말소된 내용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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