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연장 안하려면 최소 2개월 전엔 통지해야
[ 문혜정 기자 ]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때 세입자와 임대인이 각각 새집과 임차인을 여유 있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도 현재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섯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 공급량이 일시에 몰리며 역전세난 우려가 생기는 만큼 집값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받아야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6개월 전부터 1개월 전)도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한다.
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새집을 계약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분의 1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보증금반환 보장보험회사에 이 금액을 우선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임차주택을 팔 때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 통보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임차주택의 내·외부 상태와 하자 여부 등에 관한 ‘임차주택 상태에 관한 확인서’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의 원상 회복 수리비 등을 놓고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전세가격 하락 등 역전세난 우려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소모적인 분쟁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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