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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국세.지방세공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9. 23.

부동산 세금의 종류

 

line_characters_in_love-1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수익형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군요그래서 내친김에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전후 분들의 재테크 고민에도 이런 내용들을 알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구요..

 

, 준비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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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각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취득-소유 및 임대-양도/상속/증여 등의 큰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데요, 종류도 종류이지만 과세의 방법 또한 다르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세금

구분

종류

국세

내국세

소득세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

관세

관세 (화물이 국경을 통과할 시 발생되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공동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등

 

 

 

위의 표정도면 대략적인 내용이라 할 수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많을 것이고, 좀 의외인 세금도 있을 것인데요조세 정책이나 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기도 한답니다. 목적세,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등 아마 들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다섯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봅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단계

국세

지방세

취득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지방교육세

소유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주동산세의 20%)

재산세,재산세 과세특례

임대

임대소득세

지방소득세 (임대소득세의 10%)

양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상속/증여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교육세,지방교육세

 

 

 

첫번째,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취득가의 4%에 해당되고 농어촌 특별세 (혹은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는 0.2%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0.4%로 부가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되는 총 세금은 4.6% (주택의 경우는 1.1-3.5%)입니다. 단 비과세나 감면등 다양한 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물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85m2 (25.7)을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은면 건물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는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을 상대로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최근에는 재산세 외에 별도로 과세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종합 부동산세의 경우 그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세번째,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시게 되면 먼저 수입에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됩니다. 대상은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이 이에 해당되면 주거용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임대업을 통한 이익분에 대해서는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2016년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네번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종류에 다라 부가가치세도 10%가 부과되기도 하죠. 양도소득세에는 부동산과 입주권 등 부동산의 권리, 비상장주식과 대주주의 상장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무상 이전 즉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상속세는 소유자가 사망하여 남긴 재산에 대해, 증여세는 소유자가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해당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살아 있는 배우자에 대해 10억원 이하일 때는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어 자녀에게 재산이 갈 경우 5억원 이하라면 역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이 넘으면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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