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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셀프등시 주의할점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9. 30.

셀프등기 주의할 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하는 셀프등기가 인기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셀프등기 장점으로는 등기비용 30만~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에 등기를 맡기게 되면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행 수수료는 법무사 보수 비용 기준이 정해져있어 이를 사전에 정보를 숙지하면 바가지를 쓰지 않는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표  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 

또 셀프등기를 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수 있어 양도세 신고 등도 직접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등기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많다.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 등(매도인), 매매계약서원본,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취득세납입영수증, 토지대장 등(매수인). 

각종 공과금을 직접 납부해야한다. 해당 구청 세무과 및 종합민원실, 은행,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된다. 

용도별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또 매도인,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해야 한다. 

매수자가 거래잔금을 대출로 이용하는 경우는 대출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통해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셀프등기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매수하는 아파트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직접 말소해야 한다. 근저당말소를 법무사에 위임하거나 매수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매매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지 말고 대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주고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아 등기소에 근저당말소 등기를 신청하는게 좋다. 

등기 완료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서류작성 오류로 인해 부당한 세금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셀프등기를 할 경우에는 셀프등기를 해본 사람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다. 아니면 법무사의 자문을 받는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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