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이 101호라고?
우리는 살다 보면 뜻이 다른 단어를 혼용해서 쓸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다. 두 단어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틀린 문법으로 사용한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출처 네이버 사전
맥락상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를 사용해도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는 오류이다. 부동산 용어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동산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 아래의 간단한 퀴즈로 한번 테스트 해보자.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온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는 없다.
1. 다음 중 단독주택은 어느 것인가요?
(A) (B)
2. 다음 중 어느 것이 다세대주택이고 어느 것이 다가구주택일까요?
(C) (D)
정답은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지?”이다. 물론, 퀴즈의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A, B 둘 다이고, 2번 문제의 정답은 C가 다가구주택, D가 다세대 주택이다. 하지만 모범답안은 아니다.
핵심은 물건의 외형만으로는 물건의 용도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이제부터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용도별로 나누는 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으로 나눠지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로 나눌 수 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각각이 속하는 그룹이 다르다는 것에서부터 놀랐을 듯하다. 이 3가지가 헷갈리셨던 분은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 가시기 바란다.
먼저 단독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단독주택은
1. 한 사람 소유의 주택
2.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층 이하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
4. 19세대 이하가 거주 가능해야 한다.
그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면서 어떤 특이점을 갖고 있을까?
단독주택은 하나의 출입문으로 2~3층을 오간다. 반면에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출입문을 갖고 있다.
단독주택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온다면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 아파트 등으로 나뉜다. 먼저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이며, 각 층의 면적을 합친 것(이하 연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4개층 이하여야 하지만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 속한다. 아파트는 면적과 상관없이 총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1.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있다.
2. 단독주택은 토지 및 건물 각각 소유자가 있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각 호수별로 소유자가 있다.
3. 단독주택은 주소가 번지수에서 끝난다.
공동주택은 주소가 몇 동 몇 호까지 나온다.
여기서 잠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동 호수와 다르게 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 두어야 한다. 실제로 현관 문에 표시된 호수를 무심코 적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이다.
대법원 87다카1573판결 (1987.11.10 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5다177판결 (1995.08.11 선고)
【판시사항】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이번엔 아주 기본적인 주택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루어보았다. 수학문제도 너무 어려운 것만 풀다 보면 쉬운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복잡한 계산식을 거의 다 풀어놓고 간단한 것 하나를 놓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기초가 튼튼해야 올바른 정답을 낼 수 있다.
부동산태인 회원님들께서는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가끔은 기본적인 것을 돌아보면서 기본부터 탄탄한 경매고수가 되시기 바란다.
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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