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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오피스텔매입시 세금관계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3. 28.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인지, 아니면 상업용인지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진다.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상업용(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상업용 오피스텔이 된다. 오피스텔은 취득 및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세금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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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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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율은 주거용인지 또는 상업용인지를 불문하고 취득가액의 4.6%를 취득세 등(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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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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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과 관련하여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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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양도의 경우에도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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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또는 초과인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민주택(85㎡)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부가-60, 2013.01.18).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인지 초과인지 불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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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취득

임대료

양도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최초 양도

주거용 임대 후 양도

환급 ×

환급 ○

납부 ×

납부 ○

납부 ○

납부 ×

③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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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양도 시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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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와 관련해서도 상업용 오피스텔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1년 ~ 2년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40%,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본세율(6%~38%)을 적용 받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고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6% ~ 38%)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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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율(40%, 50%)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40%, 50%)를 적용받지 않고 기본세율(6% ~ 38%)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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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대료 관련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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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올해(2016년)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7년부터 분리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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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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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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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상업용 오피스텔 보다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매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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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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