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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불법증축 주택부분 책임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3. 28.

다세대주택 불법증축 철거 책임은 누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골목/사진=임해중 기자© News1
권익위 "現 소유주에게 불법 증축물 철거 책임...매매 전 확인절차 있어야"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단독·공동주택 취득시 해당 주택에 불법증축된 시설물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조언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구매자가 확인하지 않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점의 현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재공된다는 분양 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구입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청으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는 등 월세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불법 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주택을 비교한 뒤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부담을 명시해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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