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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세법상 국민주택이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3. 28.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부동산 매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간주 사업자)에는 국민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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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 이하이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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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대한 판단여부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부동산정보조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면 「도시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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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는 다양하기 때문에 주택별로 국민주택여부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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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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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파트가 가장 쉽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용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을 보면 정확하게 85㎡인 경우는 드물고 84.9999㎡로 나와 있는 경우가 다수일 것이다. 이는 건설사업 시행사가 국민주택을 짓게 되면 국민주택기금을 받을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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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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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다세대 주택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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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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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전체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즉, 단독주택이 2층이고 1층이 50㎡이고 2층이 40㎡이라면 전용면적 합계가 90㎡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을 초과한 주택으로 사업자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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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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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지 또는 초과인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국민주택(85㎡)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부가-60,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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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인지 초과인지 불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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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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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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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상가면적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주택면적이 85㎡이하이면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지 않고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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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매매 - 부가가치세>

구분

주택면적

상가면적

주택 부가가치세

상가 부가가치세

주택 〉상가

100

50

100

50

주택 = 상가

7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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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주택〈 상가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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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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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에 관계없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주택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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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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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보아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전체면적을 가지고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가지고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한다면 국민주택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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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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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이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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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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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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