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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철거후 입주권을 사게되면 취득세는? 본문
재개발 지역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 다면
철거후 매매시
취득세를 알아 보겠읍니다
집과 토지를 매매시 1주택자 이면 취득세는 1.1%~3%
토지.건물은 4.6%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이면 8%~12%
이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집과 토지가 재 개발로 철거가 되어 나대지가 되면
무주택자라도 조합원 입주권을 사게되면
취득세는 4.6%이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취득세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차량과 항공기, 골프, 어업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과세표준은 매매금액으로 기준하게 되며
몇 번째 집을 구입하든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부동산 시세 상승기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시작하였고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율은 표처럼 적용되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첫 집을 구입시에
매매금액이 6억 이하라면 1%,
6억원초과~9억원이하는 1.01~2.99%이고
9억원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2채 구입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8%이지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이사가기 위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했더라도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매도한다면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1~3%이고 3채 구입시 12% 비조정 8%이고 4채이상과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12%가 적용되며 한눈에 볼수 있게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3%
|
8%
(일시적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이렇게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는데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납부하게되는 금액을
예시로 설명해드리며,
조정대상지역에 매매금액 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시
무주택자와 3번째 집일 경우 차이점을 말씀 드릴게요.
국평 85제곱미터 이하 집을 무주택자가 구입할 때
취득세는 5억원 ×1%+ 지방교육세 0.1%로 55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3번째 집일 경우
5억원 ×12%+ 지방교육세 0.4%이며 6000만원 +200만원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시 6200만원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5650만원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똘똘한 한 채로 더 집중시키면서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신축 아파트로만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지방 아파트는 하락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가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활성화 되지 않자
2025년 올해에 지방부동산 저가주택의 기준을
공시지가 1억에서 2억원이하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로 여러채를 가지고 있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고 시행된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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