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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 본문

부동산 법률및 상식

토지 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5. 2. 21. 11:18

 

토지 매매 계약시 특약 사항

 

1.본 토지 매매 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이용 계획원.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토지대 장.지적도 및 현토지의

경계 상태등을 직접 서류 및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및 서명 날인한다.

 

2.본 토지 매매 계약의 면적은

등기사항 증명서.토지 대장기준이며

향후 실측면적과 계약 면적이 차이가 있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그대로 수용 하기로 한다.

매수자는 중도금 지급일까지 측량하며 매도자는 이에 협조 하기로 한다.

측량 비용은 매도자 매수자가 2분의1호 부담하기로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

 

3.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권등 제한 물권과 가압류등

권리 침해 등기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모두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4.본 토지상의 정착물인 농작물은 매도인의 처리 하기로 한다.

토지거래 허가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받을수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조건없이 본 계약을 해제한다.

 

5.매수인은 중도금을 약정일보다 먼저 입금 하지 않기로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일 이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하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6.본 매매계약으 매수인의 사정으로 중도금 지급시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명의 이전해 주기로 한다.

 

7.본 토지의 진입로는 사유지로서 향후 매수인에게

지료가 청구될 수도 있다고 설명 하였습니다.

 

8.본 토지에 관한 조세 공과금등은 잔금일 기준 매도인이 정산한다.

 

9.매매 대금에는 위 목적물 위에 존재하는 정착물은 매수자에게 귀속된다

 

 10.토지에 경작중인 작물과 지장물등은 중도금 지급일 까지

매도인이 철거 및 정리 하기로한다.

만약 잔금일까지 철거가 되지않아 매수인이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은 잔금에서 공제 하기로 하며.

매도인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11.분묘 이전 책임은 유.무연고를 따지지않고 매도인이 잔금일 까지

이장 완료 하기로 한다.

만약 미 이장하여 매수인의 계약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수있으며

받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 하기로 한다.

비용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한다.

 

12.본 매매 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위한

개발행위와 각종 인.허가.등의 사항은 매수자의 전적 부담으로 하되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만약 매도인의 비 협조로 목적달성 할수 없을시 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협조하지않으면 매수인의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모두를 반환한다

 

13.가 계약금 입금시 본 계약일에 계약을 하지 않을시에는 통보없이

가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며.손해 배상은 가 계약금 한도로 한다

 

14.기타 여기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민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며 위 매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상호 최대한 협조 하기로 한다.

 

금탑 부동산은 아직도 공부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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