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집주인의 태도를 이사가기 3개월 전에 알아 보시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에 우선 알아야 하는 조건
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불가하므로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 신청을 권장한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전출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유용하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일부 금액만 돌려받은 경우나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출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013년 시행된 이 제도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계속 그 주택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전출할 수 있어,
임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전세금 반환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쪽이 이행을 완료한 후에야 상대방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거주를 계속할 수는 있으나
전세금 반환 관련 이자 청구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건
*한편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사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임의로 이사를 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 한다면,
집주인과 계약이 조기 종료된다는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가 불가하므로
세입자는 반드시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런 등기를 하기전에 미리 상황을 알아보고 돌려주지않을것 같은 경우
내용 증명서를 집 주인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사날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사비,대출 지연이자등을 청구한다고 하는 내용을 발송하시고
나중에 1번더 발송후 집을 경매 신청쪽으로 알아봐야 할것 같으니
미리 집주인의 태도를 이사가기 3개월 전에 알아 보시는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종종 떼어봐서 살고있는 집에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나 ,갑구에 가압류.경매등이 있는지
살표보는것도 내재산 지킴이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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