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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백사마을 소식

상계3구역 추진위원장 구속 (펌)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5. 14.
또 지역주택조합 사고…상계3구역 추진위원장 구속
기사작성: 2020-05-07 12:18:50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뉴타운 해제 지역인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에서 추진 중이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추진위원장 등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조합 설립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토지사용승낙률이 낮고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 이모씨 등 관계자 4명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조합원 가입ㆍ탈퇴는 물론 견본주택 운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계3구역의 경우 2014년 7월 상계뉴타운에서 해제됐다.
무허가 주택이 많은 희망촌이 포함돼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됐다.
상계신동아파밀리에, 상계센트럴뷰 등 이름을 바꿔가며 조합원을 모집해왔다.
현재 약 1100명의 조합원이 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피해자 A씨는 "올해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모두 허위사실이었다"면서 "토지사용승낙률이 20%도 안 돼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주택법상 조합원 임의 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데다 사업성이 없는 조합이 난립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면 피해가 크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103명이 납부한 조합자금 60억원 이상을 횡령해 구속되기도 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 확보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률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사업 지연은 다반사이고, 승낙률을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추진위원회도 부지기수다.
2017년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한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사용승낙률 90%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실제 승낙률은 14%에 그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95%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총 27개에 달하지만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조합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지사용승낙률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이름 있는 언론을 통해 그럴싸한 광고 기사를 내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들이 유혹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은 비상대책위를 꾸려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업무추진비가 바닥나고 신탁에 남아 있는 돈도 적어 녹록지 않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추진위의 계획대로 25층 아파트를 세우려면 1종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까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업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조합은 사업 대상 부지 면적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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