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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백사마을 소식

중계본동104마을 ,권리기준일 문제로 계약이 깨질뻔한 스토리.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5. 18.

대지 17평 건물 7평을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하여 저녁시가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서류를 꼼꼼히 검토는 하였지만 혹시나하고 매도자분께 본구역에 1세대 1주택보유가맞냐

다른권리자가 없냐는것등을 물어보다가

직접 조합사무실에 전화걸어서 확인을 해당라고했다

아버지와 아들인 본인 한집에서 세대주를달리하여 거주한다고하여 의심스러워서다

조합측 임원이 1집에 동거를 하지만 세대를 달리하면 각각 입주권이 나온다고한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고 특약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달았다

본계약이 매도자의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하자로 조합원자경에 이상이있거나 입주권이 나오지않으면

본계약은 무효로하며 받은 금액은 즉시 돌려주기로한다라고

다음날 취득세과에 들러 1.1%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조합사무실에 주소.성명을 대고 다시한번

권리분석을 의뢰하여보시라고 했다

그날오후.잘치뤄진계약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5시경 매수인이 전화가왔다..

지금조합사무실서 연락이왔는데..

이거 입주권이 안나온다고..

띵..가슴이 철컹..모냠..어제 조합임원이 말한건..

애기인즉 두 아들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증여를 했는데

분할은 2003년 12월31일까지 된것은 인정하고 이후는 불인정이다

그게 2005년도에 증여를하셨다..

토지 한필지를 나누어서 증여를 했기에

판 토지를 도로 사와야 한다는것이다

그 토지를 매도인이 자기 토지에 합필한 다음다시 팔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등기된 토지를 다시 사오라니.

와..재개발 진짜 어렵다더니..

우린 머리 아프니 그냥 받은 계약금 돌려받고 다른것 살게요.그게 편하지않은가,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사무실로 내려와서 차 한잔하고있는데 조합사 무실서 전화가 왔다

이물건 잘 정리되어 조합원 입주권 나온다고한다

그리고 매수자와 와보라고하길래 조합사무실로 달려갔다

아까 매도자와 그어머니.형등 가족분들과 조합사무실 직원들있었다

이거 우리는 토지만 사서 분할하여 중여한걸로 알았는데

토지 그위에 건물있어서 괜찮다고 입주권 나온다하는게 아닌가.

아니 그럼 그런 서류부터 잘 찾아서 살표봐주고 된다 안된다를 말해주시지..

아무튼 나온다고하니.기쁘기도하고 밤새 고통에 시잘려 잠못잔것이 분하기도하다

재개발지여 물건 사는분께 만약 현금청산대상이되거나

물딱지가되면 중개업자로서는 엄청난 상처에 손해배상에.

괴로움이 더할것이기에 다시한번 꼼꼼하게 권리분석을 하여야겠다고 다짐한다,

권리기준일은 2003년 12월31이전에 분할된것은 인정,그이후는 불인정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현재유효사항만 발급할게 아니라

과거까지 다나오게 발급받아서 2003,12월31일 이전 분할은 인정되는 물건

조심해서 거래 요걸 찾아내야한다

오늘은 권리 산정 기준일 공부로 마침.

위 104마을 건축심의 조감도 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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