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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백사마을 소식

재개발지역 투자시 주의사항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4. 21.

몇가지 주의사항,

재개발지역에서는 2평의 건물만있어도

조합원입주권이 나온다고합니다만

물론 항측자료라든가 건축물대장이 있다든가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있어야하고

1982년도 기준으로 건물이 있어야한다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한바 건물.지분분할은

2013년 12월31일 이전것은 인정되나 이후는 불인정되니

등기부등본을 잘보시고 2013년 12월31이전에 분할이되었거나

정부로부터의 개인에게 양도가되었어야 인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최근 104마을에서 몇군데 부동산에서

이런 불인정되는 폭탄물건을 매수한자가 멋모르는 부동산에

소개하는바람에 그걸 중개한 부동산이

곤란한 입장에 처한경우가 있음에 주의를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1.무허가 건축물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해줍니다(매도자가발급)

2.토지가 국유지.시유지.구유지.일때는 토지점용료가 나옵니다

여태안냈으면  구청 재무과에 가셔서 문의하셔야하고

누락되었다면 소급해서 5년치가 한번에 나오니

이점 아시고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미심쩍으면 조합사무실로 가셔서

담당자분들하고 상의하시고 구청.sh,국토부등에

문의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소도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한 도시정비법의 전문을

다 알지못하여 자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진행을 합니다.



3.그리고 본인의 5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에 저촉되는지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결혼을 하셨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자격에대해서요

5년전에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반분양을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으로 분양을받았을시는

관리처분시 현금청산대상이 될수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겁니다,

갸격이 상승.하락에 누구도 책임을 안집니다

거듭 꼼꼼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금탑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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