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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지구단위계획공부 펌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20. 2. 17.

부동산 용어/지구단위계획

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치므로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미래모습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기존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며 독립적으로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당해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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