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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기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7. 24.

1.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필요로 하는 농지

우선 농지라 함은 전, 답,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잉요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경매에서 농취증을 필요로 하는 농지를 낙찰 받았을 때는 관할소에 최고가 매수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취증 발급대상 농지에 대한 해석이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과 농취증 발급 행정관서 간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상으로는 잡종지나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어도 농취증 제출 조건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농취증 강제주의를 취합니다. 반면에 시・군・구・동사무소에서는 법적 지목이 농지일지라도, 실제 현황상으로 더 이상 경작이 불가능한 땅일 경우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법원에서 농지는 지적법상 농지면 무조건 농취증르 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행정관서에서는 농지는 현황상으로 농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매로 농지에 입찰할 때는 입찰 전 현장 조사시 법적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행정관서 담당자로부터 농취증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마음고생도 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2. 경매 낙찰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기간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기간

① 농취증 제출기간

→ 농취증 제출기간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인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전국 경매법원들에 예외없이 매각 불허가가 나고, 법원에 따라서 입찰보증금이 몰수당하기도 합니다.

② 농취증 발급 처리기간

→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동사무소에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단,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일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2일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대상의 비교표(○:적용, ×:비적용)

구분

매매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

토지거래허가

×

×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1) 농지취득자격증면 발급대상자

①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② 농업법인

③ 학교 및 공공단체등

④ 주말 ·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⑤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⑥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및 신청시 첨부 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① 관할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

② 집행관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서를 발급

③ 농지소재지 시・군・구・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④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

→ 최초 취득시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단, 주말농장 및 체험 영농용은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후 4일 이내(주말농장 및 체험 영농용은 2일 이내)

⑥ 집행법원에 제출(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⑦ 매각허가 결정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업경영게획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③ 법인인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⑤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미만 또는 시설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⑥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심사확인 사항

(근거 :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은 다은 면적 이상일 것

   - 일반농지(전, 답) : 1000㎡(302평) 이상

   - 시설농지(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 330㎡(100평) 이상

 ②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시에는 최소면적 제한이 없음

 ③ 주말체험영동 농지취득 :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소유 총 누계합산)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 및 이용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 원칙적으로 자경을 해야하나 일부 위탁은 가능하다.

   기존 농지소유자의 경우 소유농지 전부의 임대차,,사용대차 또는 농작업 전부의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의 농지법상 해당 여부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가 적법한가?


6) 신청자의 년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조건

    직장인. 주부, 미성년자와 고령자, 외국인도 가능하나 중 고등 학생이나 재외국민 등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이 어렵다고 보일 경우는 발급 불가.


7) 신청자의 영농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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