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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본문
아파트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오늘은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건물 |
주택 |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 이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입니다.
건물과 토지로 구분이 되며
건물도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뉩니다.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상
( “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우표 형태의 종이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 재 금 액 |
세 액 |
기 재 금 액 |
세 액 |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
2만원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만원 |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4만원 |
10억 원 초과 |
35만원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7만원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국세 |
지방세 | ||
부동산 취득 시 |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상속세 증여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상당의 아파트(95m2)를 구입 시
합계 세율 1.3%을 적용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와
인지세 15만원을 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 시 세금 계산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출처] 아파트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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