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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모든 궁금증 본문
목 차 |
【 농지정의 및 취득, 처분 】
1.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1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의 경작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2
3.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3
4. 농업인의 정의와 농지원부상 각 세대원의 농업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4
5. 묘지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 5
6. 종중의 농지소유 가능 여부 6
7. 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7
8.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타인이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8
9.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의 경매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한지 여부 9
10. 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10
11.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11
12. 현황이 임야(장기휴경지)인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12
13. 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경락 받은 경우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은? 13
14. 6세인 손자에게 농지를 상속(유증)할 수 있는지? 14
15. 미성년자의 증여에 의한 농지 공동 지분 취득 가능 여부 15
16. 축사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 취득 가능 여부 16
17. 법원판결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 소유가
가능한지? 17
18. 자경의 의미 및 고령자의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 18
19. 농지에 벚나무 묘목 재배시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는지? 19
20. ’96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 20
21. 타시도 거주자로 농지에 가끔 방문하여 작업실시하는 경우 자경인지 여부 21
22. 해외출국시 처분대상농지의 예외를 인정하는지 여부 22
23. 휴경으로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 가족이 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23
24. 처분의무통지 받은 농지에 대하여 제3자가 농지전용 신청시 허가 가능 여부 24
25. 처분명령부과 농지의 부부간 증여ㆍ교환ㆍ매매 등 가능 여부 25
26. 질병(가족 간병)에 의한 농지처분 및 면제사유 해당 여부 26
【 농지원부 】
27. 농지원부는 왜 작성하며 어디에 활용되는지? 27
28.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나? 28
29. 상속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29
30.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30
3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31
32.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32
33.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33
34.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34
35.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35
36.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36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
37.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 37
38.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는? 38
39.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의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39
40. 농업진흥지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은 00도 00시 00읍 00리 일대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여부 40
41.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등 일정기준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허용토록 조치 41
42. 귀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42
43. 농업진흥지역에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43
44.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에 대체지정하여야 하는지? 44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주택,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적용 여부 45
46. 농업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46
47.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있는 농업보호구역 해제 가능여부 47
4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병행존립은 불합리하므로 도시지역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해제 48
49.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는? 49
50. 농업보호구역내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50
51.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 제3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적용을 받지 않는지? 51
52.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한지 여부 52
53.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업보호구역내 부지에 현재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증축할 경우 53
54. 경지정리지역에 00시설을 설치코자 하는데 가능 여부? 54
55. 농업인주택을 신축코자 하는데 신청자격 및 조건은? 56
56. 관리지역안의 농지에서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58
57. 절토, 성토 등 농지개량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59
58. 농지의 타용도일시용허가 대상은? 61
59.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62
60. 농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63
6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을 용도변경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64
62.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환급은? 65
63. 농지불법전용시 받게 되는 벌칙은? 66
64. 농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67
65. 농지전용허가시 연접규정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68
66.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은? 69
67. 축사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70
68.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71
69. 농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거주 시 농막으로 인정여부 72
70.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여부 73
71. 일반회사 법인이 농업용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74
72.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이 있는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75
73.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는지? 76
74. 농지전용허가시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77
7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을 경우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려면? 78
76.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 세부 요건은? 79
77.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80
78.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여부? 81
79. 농업진흥구역안이나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82
80. 농지에 일반창고 설치시 설치 가능한 면적은? 83
81.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하가시 전용면적은? 84
82. 폐수배출시설 5종사업장중에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이 해당되는지? 85
83.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건축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86
84.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이 농지전용대상인지? 87
85.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88
86. 농지불법전용 사항의 신고절차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한지? 89
87. 농가주택 설치시 발급받은 용도증명서로 농지전용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90
88. 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91
89. 산지에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진입로가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92
90. 버섯재배사내 숙식시설을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는지? 93
91.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여부 94
92.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시점이 농지전용신청 시점인지 허가시점인지 여부? 95
93.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건 및 목적사업 완료후 농지로 복구시 환급대상인지 여부 97
94.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금액은? 98
95. 소기업이 공장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이 가능한지? 99
96. 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100
97. 2006.1.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1.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101
98. 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미만으로 농지보전부담을 납입한 후,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102
99.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부과는? 103
100.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시설중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은? 104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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