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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스크랩] 신혼부부가 잊지 말아야 할 부동산 혜택은?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7. 5. 23.


[돈이 되는 부동산] [카드뉴스]신혼부부가 잊지 말아야 할 부동산 혜택은?



5월은 1년 중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탄생하는 날인데요.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결혼 장려 차원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각종 부동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대출시 0.7%p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가구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연 1.6~2.2%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죠.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로 수도권은 최대 1억4000만원까지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혼인 5년 이내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임대주택제도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 월 소득이 481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라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본 6년에서 자녀 출산 때마다 2년씩 연장,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제도도 신혼집 마련의 한 방법인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70%이하인 무주택 서울 시민이 그 대상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 청약할 수 없고 다른 전세자금 대출과도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아울러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도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구조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 대상 주택가격이 5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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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이민경(그래픽)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게시타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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