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부터 소유권등기까지 상식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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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전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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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ㆍ과세미납ㆍ임대차ㆍ <>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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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 <>매도자는 양도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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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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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건설명ㆍ확인서와 등기부등본 확인 |
<>3. 계약서 기본 기재 사항 |
<> | ㆍ |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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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 |
ㆍ | 매수ㆍ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
ㆍ | 부동산의 명도시기 | ||
ㆍ |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
4. 계약서 특약 사항 |
<> | <>ㆍ | <>등기부 상 면적과 실제면적 간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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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 <>계약위반시 손해배상 방법 약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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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약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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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 | <>ㆍ |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보다 한자(壹,貳,參)로 표기하고 여백 없이 "金字" 옆에 붙여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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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 | <>계약서는 알기 쉽게 쓰고, 특약란에는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을 꼼꼼히 기입 | |
ㆍ | 계약서의 매수가 2매 이상이면 접속부분 끝에 당사자 쌍방 각인을 날인 | ||
ㆍ | 완성된 계약서는 매도, 매수, 입회인이 각기 1부씩 보관 | ||
ㆍ |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및 수령 |
1.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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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잔금 지급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수령 |
2.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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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금 지급시 필요한 서류 |
1. 해약 및 해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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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계약 후 24시간 내에는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지식임 |
2. 중개사고 |
ㆍ | |||
ㆍ | 현실적으로 받아낼수 있는 최대금액은 중개법인에서 1억원, 개인중개업자에게서 5,000만원임 | ||
ㆍ |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 시에는 중개사고를 대비 업무보증서와 허가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1. 부동산 등기제도 |
ㆍ |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장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제도 |
2. 등기부등본의 구성 |
ㆍ |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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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 | ||
ㆍ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 |
3. 등기부등본상 권리순위 |
ㆍ |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기재되나 접수한 날이 같으면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전후에 따름 | ||
ㆍ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따름 | ||
ㆍ |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음.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름 |
4. 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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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① 매매계약서를 관할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③ 등록세 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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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을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
2. 소유권이전등기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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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만 과태료를 물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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