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과 일반분양
그리고 특별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공공분양도 있고 일반분양도 있고
특별분양도 있지요.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정확하게 알아 볼께요.
1. 공공분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적사업주체가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부문은 택지를 개발하여 사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을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국민주택중 하나로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로
건설 공급을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바로 공공분양이지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공급규칙에 정해 놓은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LH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일반분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레미안, 자이, 포스코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것은 일반분양에 속합니다.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1년이 경과 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가점제가 있어서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우리하겠지요.
3. 특별분양이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일정한 범위에서 국민주택등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국가유공자등에게 주는 특별분양도 있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등의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각 요소마다 자격이 갖추어지면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공분양이 무엇인지
일반분양이 무엇인지
특별분양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해 보았어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자격요건등이 어떻게 되는 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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