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 및 건물(미등기자산 제외)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차익에 대해 다음 [표1]에 해당하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2016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장기보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상기 [표1]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2012.1.1부터 상기 [표1]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2016년 세법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장기보유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처분하여야만 상기 [표1]에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나의 자산이 위 세율적용구분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지만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미래에셋대우 투자솔루션부 나상현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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