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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양도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8. 8.

양도세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법  
주택 등 건물이나 토지를 사고 팔 때 양도차익(정확히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요즘은 직접 인터넷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납부할 세액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게 좋다.  

양도세 기본신고는 예정신고다. 양도세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하면 된다. 물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방법도 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신고/납부 메뉴를 누른다 

2. 오른쪽 메뉴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클릭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3. 로그인을 하면 간편신고와 일반신고가 있다. 간편신고는 한개의 부동산을, 일반신고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4. 간편신고>예정신고를 누른다. 양도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양수인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역시 입력후 저장한 다음 버튼을 누른다. 

5. 이어 소득금액세액계산 화면이 나온다. 양식에 맞춰 입력하면 양도세 납부세액, 지방소득세가 자동계산된다. 

6. ‘신고서 제출’을 클릭한다. 

7. 마지막으로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다시 홈택스 초기화면으로 가서 신고/납부>양도소득세>증빙서류제출 코너에 들어가면 된다.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등록세 영수증, 중개사 및 법무사 수수료, 섀시 발코니확장 등 자본적 지출(필요경비) 영수증이다. 

파일찾기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한후 파일변환을 눌러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한다. 그리고 ‘부속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세 신고절차가 끝난 것이다. 

양도세 인터넷 신고를 하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홈텍스 전화번호 126번으로 전화하고 1→3 번 눌러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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