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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및 상식

당구장 창업을 하려면

by 금탑부동산 노원본부 대표 정연길 2016. 3. 18.

당구장 신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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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자금으로 할수있는 자영업에는 운영이쉬운 당구장이

명퇴자와 소액자금자 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당구장 구입과 운영에는 많은 허점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초보자라해도 당구장 구입 및 운영의 기술을 터득하면 어려움은 해결 되리라 생각된다.금번에 당구장구매 및 운영의 전문가인 본인은

여러분에게 구매와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여 구매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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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위치

• 자택에서 30분 이내 출근 거리를 선택 할 것.

• 지역 선택를 사무실 지역,상가 지역,학교지역,주상가 지역,주거지역,선택를할것.

• 가능하면 실면적은165m2 이상 (기둥이 없을 경우) 선택를 할 것.(1대당 필요면적은 약18.15m2을 보면되나 기둥이 있을 경우 기둥 1개당 한 대를 빼면 된다 ) : 165m2일 경우 165m2 / 18.15m2 x 8 = 145.2m2 + 5.8m2 으로 8대 설치 가능함.1개의 기둥이 있다면 8-1 = 7대설치 가능

• 결정 하기전에 당구장 전문가인 잘아는 당구재료상과 위치 선정을 의논하여야만 한다.

• 건물의 건축대장를 검토하여야 한다.(설치 층수에 건축 용도가 근린 생활로 되야만 허가 가능)

• 건물의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를 확인필수.( 근저당 및 경매확인 필수 )

• 지역의 해당 교육청 심의과에 전화로 현장 주소를 이야기후 허가 및 교육청 심의를 의논하면 즉석에서 컴퓨터로 인허가 관계를 알려 준다.

• 설치 지역의 (구청 사회 진흥과에 서류를 검토 허가 가능을 의논한다)

• 상기의 모든 것은 자신의 예산에 조율하여 진행한다.

• 보증금 + 시설비(예산이 모자랄 경우 재료업체상담하면 중고대로 작업하면 예산의 3/1 자금으로 시설 가능) 상기조건이 완료되면 교육청의 허가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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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심의 신청 안내(※ 구비서류)

1.체육시설업 신고서() - 1

2.주변 약도() - 1

3.건축물 관리 대장 (관활 구청 발급) - 1

4.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관활 구청 발급) - 1

5.주민 등록증. (또는기타 신분증등) - 1, 도 장 - 16.담당부서 : ( 관활 교유청 사회 체육과 학교보건팀) 교육청7.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약15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처리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교육청의 심의 통과후 해당구청 사회 진흥과 체육 시설업 신청)

 

※해당구청 사회진흥과 체육시설업 신청안내(※ 구비서류)

1.교유청 심의 허가서 ( ) - 1

2.임대 계약서 (사본) - 1

3. 건축물 관리대장 ( 필요층.(용도)근린 생활시설 ) - 1

4. 체육시설업 신고서 ( ) - 1

5. 영업 설비 개요 ( ) - 1

* 주의 * 수용 면적 . 500M2 미만, 당구대 3대이상만 허가 가능.허가 면적 . 1대당 16m2※ 모든 관공서 서류 심사 완료! 이제 실제 시설사업 실시

 

※현장시공사업진행 (모든관공서 서류작업 완료후 실행작업)

예정건물 임대계약 완료 (보증금은 최상급일 경우도 3000만원미만 이어야 한다)보증금이 높으면 매매금액이 높아 추후 매매시에 불리하며 권리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건물을 고를 때는 구옥 일 경우가 유리하다. 실평수와 임대평수의 차이가많기 때문이다.(신 고층건물의 경우 임대평수와 실 평수의 %는 약 60~65%정도가 보통이며 임대료와 관리비에도 부과세가 첨부된다. 구옥의 경우 임대평수와 실 평수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관리비도 없는 곳이 많으며 임대 부과세가 없는곳이 대부분이다.)

 

임차 평수는 당구대당 약18m2를 보아야 하며 기둥이 있를 경우에는 예상 평수 를 더욱 넓게 보아야 한다.<기둥1개당 당구대 1대를 빼야 한다>(예 당구대 8 x 18.15m2 여유 약15m2 실면적 160.325m2) 이제 믿을만한 당구 재료상를 면담하여 견적를 받는다.

 

요즘 최상급 당구대를 보면 유로파 스타일에 티크 작업으로 마무리한 제품이 나와 인기를 끌고 있다. (골드 / 코빌 / 골드 티크씨리즈, 로얄 티크 씨리즈)

이제 모든시설이 끝나면 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를 교부받으면 된다.

세무서제출서류

1.체육 신고 필증 ( 해당 ) - 1.

2.임대 계약서 사본 - 1.

3.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서 동일인 ) - 1.

4.도 장 - 1.

발급처 : 해당세무서 1층 신고등록교부처 본인 접수. (당일 즉시 교부)

당구장 창업을 원하시거나, 양도양수 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제 가족이 창업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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