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땅#전국토지삽니다#전구땅팝니다#노원아파트매매#노원빌라#노원원룸#노원전세#금탑공인#노원금탑#백사마을매매#백사마을땅#금탑부동산#1 농지,사고 팔때,절차 농지를 사고팔때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이상 농작물을 키우면 농지로 인정됩니다) 우선 사고 싶은 농지를 찜하시고 계약서를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을 잡는데요. 잔금일에 매도인은 ①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 동사무소에서 본인발급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면 계약서에 적힌 매수인 인적사항을 인감증명서에 기재하는것인데 매매용으로만 사용한다는 증명서인거죠) ②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포함) 1통 ③ 등기권리증 (권리증이 없을때는 재발급은 안되고요 서면으로 대신하시면 되요 이때 비용5만원별도) ④인감도장 ⑤신분증 매수인은 ① 주민등록초본 1통(계약시 계약서 주소지랑 일치해야 함) ②신분증 ③도 장 (인감.. 2021. 11. 4. 이전 1 다음 728x90